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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소연
작성일17.01.07
조회수565
[붙임]2017년농촌빈집활용반값임대주택사업임대희망자공모공고.hwp (파일크기: 51 kb, 다운로드 : 103회) 미리보기
1. 공모개요
o 사업대상 : 농어촌 지역 내 비어있는 공가(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만 해당)
- 읍, 면지역 전체
- 동지역 중 주거,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등)
o 입주대상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귀농,귀촌인,
지방학생,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등
o 예산지원 : 동당 최대 10,000천원(초과비용은 건축주 개인부담)
* 2017년 군산시 사업물량 : 군산시 2동 20,000천원
o 지원조건 : 농촌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변시세의 반값에 5년동안 전,월세 임대
o 신청방법 : 건물 소재지 읍,면,동 및 군산시 주택행정과 방문 신청
o 신청기한 : 공고 후 해당물량(2동) 소진시까지
o 문의사항 : 군산시청 주택행정과(☎ 063-454-424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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