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16.12.28
조회수544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최적의 사양관리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7년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시핼합니다
축산농가에서는 2017.01.06.(금) 까지 신청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양돈, 양계, 낙농, 한우분야 농업경영체(농가)
- 시설현대화 조건을 갖춘 축사, 신․개축을 통해 시설현대화를 추진하는 경우
* 양돈(1,000두), 양계(30,000수), 낙농·한우(50두)를 기본단위로 규모별로 적용(최소 700두, 20,000수, 30두 이상. 단, 종계농가의 경우 10,000수 이상), 사육규모를 면적으로 환산 시 축산법 시행령 ‘축산업 허가 등록기준’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참고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가)
- 전산관리 등을 통해 경영계획을 수립 중인 농업경영체 우선 지원
- 무허가 축사 및 축산업등록제 미등록 경영체는 제외. 단, 사업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가능
3. 지원대상
○ 양돈, 양계, 낙농, 한우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외부환경(온도, 습도, Co2, 풍속, 풍향, 악취 등) 및 내부환경(온도, 습도, 정전, 화재, 악취 등)의 센싱을 위한 모니터링 장비 등
- 사육단계별 사료자동급이기(군사급이기, 자동급이기, 사료믹스급이기 등), 선별기, 사료빈관리기, 돈방별 음수관리기, 자동포유기 등의 자동·원격제어가 가능한 ICT 융복합 장비 등
* 사전컨설팅 결과, ICT 연계를 위한 환풍기, 냉난방기 등의 환경제어, 정전/화재감시, 모돈 발정체크기, 부화기, 컴퓨터용 액상급이기 등의 시설장비는 지원 가능
* ICT 융복합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축사 시설개선 비용은 지원 제외
- 축사의 모니터링, 분석, 제어 및 생산·경영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 융복합 시설관리 및 생산·경영관리는 필수사항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경영체별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라 기존 소요액을 지원
* 농가별 사업계획은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ICT 융복합 시설업체에서는 농식품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지원조건)
○ 국고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5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융자 및 자부담을 지방비로 대체 가능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표준사업비 : 100백만원
* 돈사 전업농(1,000두), 계사 전업농(30,000수), 낙농·한우(50두) 100백만원을 기준으로, 시설 및 사육수 증가에 따라 사업비 증액은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고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실소요액을 반영
* 컨설팅 결과, ICT 연계를 위한 환풍기, 냉난방기 등의 환경제어, 정전/화재감시, 모돈 발정체크기, 부화기, 착유기(자동/로봇) 등은 추가 반영 가능
* 시설운영 컨설팅은 전담기관이 국고(100%)로 계획 수립 후, 대상농가에 지원
○ 사업비 상한액 기준 : 1,000백만원
* 단, 양돈·양계 일반형(환경관리, CCTV, 사양관리 SW 중심)의 사업비 기준은 30백만원(돈사 전업농/1,000두, 계사 전업농/30,000수), 낙농·한우 일반형의 사업비 기준은 50백만원, 상한 200백만원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