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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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옥서면
작성일16.08.19
조회수710
2016년 3/4분기 우리 면의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추진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2. 조사기간 : 2016.8.8 (월) -2016.9.30(금) 54일간
3. 중점조사대상
- 허위 전입신고로 인하여 동일 주소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 및 사망여부
- 90세 이상 고령자(1926.6.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기간 : 2016.8.8 - 2016.9.30 (54일간)
4. 세부추진계획
1) 특별사실조사 홍보 : 2016.8.8 -2016.9.30 (54일간)
2)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 2016.8.8 - 2016.9.26 (50일간)
3) 직권조치 : 2016.9.27 - 2016.9.30 (4일간)
4) 과태료 경감 : 2016.8.8 - 2016.9.30 (54일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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