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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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16.07.27
조회수82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6년 신규사업으로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확대를 위해 주산지 단위로 토양, 용수, 안전성 분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과 지역의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면 관내 사업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께서는
‘16. 8. 5(금)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대상 : 벼농사 경작면적 50ha 이상인 생산자 단체
(영농회,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들녘경영체, 광역친환경 농업지구ㆍ단지 등)
ㅇ. 지원내용 : GAP 인증에 필요한 토양ㆍ용수 분석대행(자부담
없음)
ㅇ.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붙임2), 참여농가의 신청농지내역, 지적도
ㅇ. 기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사업과의 차이점 :
- GAP안전성검사비지원사업 : 개별농업인 및 생산자조직의
GAP인증시 선(先) 부담한 검사비용을 인증 후 사후지원 받음
(소규모 농가 및 단체 위주)
- 주산지 GAP 안전성분석사업 : GAP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GAP
생산기반 확대를 위한 선행 조치적 의미가 큼(대규모 주산지 위주,
검사결과는 5년간 인증시 사용가능)
* 지원단 가 : 시료채취, 분석비용 229,000원/점(자부담없음),
(1점:5ha)
⇒ 토양 용수 분석 결과 송부 + GAP 교육(컨설팅) 1회
※ 인증에 필요한 토양 용수 검사결과를 5년 내 GAP 인증시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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