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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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6.07.24
조회수1267
애완동물적정사육관리방법.hwp (파일크기: 128 kb, 다운로드 : 147회) 미리보기
○ 반려동물(애완견) 반드시 목줄 착용 사육․외출 : 동물보호법 제 6조
○ 공동 주택내 사육시 개 소음 및 배설물 방치 금지 : 주택법 시행령 제 57조
○ 애완견 공원 출입
▶ 국․도립공원 : 애완견 출입금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
▶ 도시공원 :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가 가능할 경우에만 입장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49조)
○ 문 의 처 : 군산시청 농정과(☎ 454-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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