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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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16.07.07
조회수829
저소득층가정, 특히 한부모 가정에서는 생업과 가족을 함께 부양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어 가족을 돌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자녀들이 혹여 다치지나 않을까?, 등하교길이 안전할까?
매일 매일 노심초사하고 계시죠.
군산시와 미소금융재단이 손을잡고「2016년 저소득층아동 소액보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신청하여 주시고,
면민 여러분들께서도 주위에 대상자가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보험료 부담은 없고, 사고가 있을 경우 수혜만 있습니다
[추천요건]
ㅇ. 추천대상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12세이하 아동(‘04.1.1이후 출생자)과 그 부양자(친권자)
ㅇ. 우선순위 : 소득이 적은 가구, 소득수준이 같을 경우 연령이 높은 아동 우선 추천
ㅇ.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08~15년도 기 가입자(붙임5 참고)
ㅇ. 제출서류 : 소액보험사업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 한 가족 내 2명이상 아동 신청할 경우 아동수 만큼 신청서 제출, 원본별송
※ 아동과 부양자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피 보험자 별 보장내용
구 분 | 내용 |
아동 | <기본 보장> - 피보험자 사망시 : 사망보험금 없음 - 후유장해보험금 :최대 3천만원 - 교통사고후유장해보험금 : 최대 6천만원 - 미래설계자금 : 매년 일정금액(20만원, 총3회) |
< 치료비보장특약 > - 입원급여금 : 2만원/1일당 -치료자금(5대장기이식수술,조혈모세포이식수술, 중대화상치료) : 각 2천만원 - 골절진단금 : 10만원/사고 당 | |
부양자 | -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부양자) 사망 시 5백만원 - 후유장해보험금 : 최대 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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