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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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16.07.05
조회수1110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병이나 술병은 엄격히 따지면 술값과 병값을 미리 지불하고
구매하게 되는 겁니다.
다 마시고 나면 빈병 값을 당연히 받아야 겠지요
환경오염 방지나 자원을 아끼는 차원에서도 재활용은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다만 빈병 값이 적어 방치되거나 깨져서 피해를 주기도 하고
집안이고 동네 어귀에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었지요
빈병 값이 올랐습니다.
2016년 12월 31일까지 출고 또는 수입되는 빈병은 40원~50원을
2017년 1월 1일부터 출고 또는 수입되는 빈병은 100원~130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빈병 보증금을 주지 않는 소매업자를 단속하기 위하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시행은 2016년 7월 1일부터이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소매업자를 신고할 경우
소매업자는 현행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
과태료 처분에 따른 금액 중 10%(최저 1만원, 최대 5만원)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빈용기 신고보상제가 시행됩니다.
집에 쌓인 빈병 이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알뜰히 모으면 적지 않은 용돈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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