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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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6.06.28
조회수778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행위 ⇒ 과태료 10만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아니한 주차표지 부착 자동차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위 행위 ⇒ 과태료 50만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그 밖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문 의 처 : 군산시청 복지지원과(☎ 454-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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