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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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16.04.12
조회수821
『2016.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지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검증완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고 제2016-705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6.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열람기간 : 2016. 4. 12. ~ 5. 2.(21일간)
❍ 열람장소 : 시청(토지정보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 대 상 : 201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필지(188,668필지)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의견제출
❍ 의견기간 : 2016. 4. 12. ~ 5. 2.(21일간)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시청(토지정보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 제출방법 :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토지정보과(☏454-3993)로 문의 바랍니다.
군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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