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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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16.01.22
조회수788
2016년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1.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 및 조치
2. 조사 기간 : 2016. 1. 18.(월) ~ 3. 16.(수)〔59일간〕
3. 중점 조사대상
○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면에 접수된 사실조사 거주불명등록 요구 대상자 집중 조사
○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 사망 의심자(복지부 HUB시스템)로 조회된 자 조사 및 정리
※ 2016. 2. 1.부터 주민등록 업무(전입, 등·초본 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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