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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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5.09.21
조회수751
6.25전쟁납북자진상규명신고안내문(1).pdf (파일크기: 611 kb, 다운로드 : 242회) 미리보기
6.25전쟁납북자진상규명신고안내문(2).pdf (파일크기: 761 kb, 다운로드 : 102회) 미리보기
❍ 신고기간 : ‘11. 1. 1 ~ ‘15. 12. 12
※ 신고기간이 2차 연장되어 올해가 마지막 접수기간임
❍ 신고대상 : 6.25전쟁 납북자의 친족(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 자매 등)
※ 납북자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서 6.25전쟁중(1950. 6. 25 ~ 1953. 7. 27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전까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
❍ 문 의 처 : 군산시청 총무과(☎ 454-2246), 6.25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 1661-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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