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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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옥구읍
작성일15.08.23
조회수901
여성농업인의 출산 시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함으로써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출산여성 농가도우미」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니,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농업인께서는 지원사업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 겸업 농어업인 제외(직장 재직자, 사업자등록자-건강보험증 확인)
나. 지 원 액 : 1일 기준단가 40,000원의 90%(36,000원) 수준지원
※ 1일 작업 8시간 미만일 경우 시간급으로 계산함
다. 지원일수 한도 : 60일
라.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 전 30일~출산 후 150일
마. 적용범위 : 영농 관련 작업(30일 이상), 가사작업 일부(30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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