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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풍동
작성일15.01.07
조회수1292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pdf (파일크기: 188 kb, 다운로드 : 77회) 미리보기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신풍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오니
2015년 1월 16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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