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4.07.15
조회수1266
기한후신청안내문.pdf (파일크기: 2681 kb, 다운로드 : 130회) 미리보기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안내
1. 기한후 신청기한 : 2014. 6. 3 ~ 9. 2
2. 지급시기 : 심사후 10월~11월중 지급 예정
3. 신청방법 : 주소지 세무서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인터넷(www.eitc.go.kr) 신청
4. 문 의 처 : 국번없이 ☎ 126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세요.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