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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수면
작성일14.07.07
조회수1212
본인서명사실확인서안내.hwp (파일크기: 400 kb, 다운로드 : 42회) 미리보기
2012. 12. 1.부터 인감증명서와 병행사용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 안내
○ 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 관한 법률(제11245호) ⇒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 사용 ⇒ 2012. 12. 1. 전국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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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 인감도장 제작, 관리 및 사전신고에 따른 불편 해소
○ 행정기관의 인감대장 제작 보관․이송, 인감사고로 인한 소송 등
사회 경제적 비용 발생 감소
○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보편화 추세에 부응
《인감증명제도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비교》
구분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사전절차 |
․ 인감등록 사전신고 |
․ 사전신고 절차 없음 |
신청주체 |
․ 본인 또는 대리인 |
․ 본인 (대리인 불가) |
신청방법 |
․ 증명청 방문 |
․ 발급기관 방문 |
본인확인 |
․ 신분증 확인(무인확인 병행) |
․ 신분증 확인(무인확인 병행) |
확인방법 |
․ 인감날인 |
․ 본인 자필서명 |
수 수 료 |
․ 600원(1통) |
․ 300원(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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