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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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송동
작성일14.05.16
조회수1809
단기가사지원서비스이용안내문.hwp (파일크기: 32 kb, 다운로드 : 49회) 미리보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 직후 독거노인 및 고령의 부부 노인가구에 노인돌보미를 파견하여 단기간 가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인 단기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연령)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의 부부 노인가구
(건강기준) 골절(인공관절 포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서 최근 2개월 이내에 발급된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가능한 자
(소득기준)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2. 지원내용 : 가사·일상생활 및 신변·활동지원(취사, 청소, 세탁, 외출동행 등)
- 제공기간 : 1개월(24시간), 2개월(48시간)
- 서비스 횟수 : 주 3회, 1회당 2시간
3. 신청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증, 최근 2개월이내에 발급된 의사진단서(소견서)
※ 동 서비스는 어르신들에게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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