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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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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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제20조 제6항,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