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자 전정애
작성일14.02.07
조회수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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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자 중 무단전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처리되어 동법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