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귀농귀촌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김세원
작성일14.02.06
조회수1705
첨부파일
14년 귀농 임차료 지원지침(군산시)14.2.4.hwp (파일크기: 149, 다운로드 : 54회) 미리보기
❍ 사업대상자 : 2014년 기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귀농·귀촌자
❍ 지원금액 : 임차료 기준단가의 50%지원
※ 기준 단가보다 임차료가 적을 경우 실제 임차료의 50% 지원
❍ 지원한도액 : 가구당 최대 250만원
❍ 지원기간 : 최대 3년
❍ 신청시기 : 사업기간 중 연중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작물 파종 후 신청
❍ 접 수 처 : 읍사무소 산업계
❍ 구비서류 :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등록부 등
붙임 사업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