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
작성자 김주경
작성일14.02.05
조회수145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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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제32조제3항에 따라 201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산불조심기간 : 2014. 1. 29 ~ 2014. 6. 8 (131일)
붙임 공고문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