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작성자 임정숙
작성일10.12.13
조회수391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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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고 제2010-1119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지방세법 제6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0년 3월1일 현재 체납발생
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억원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0년 12월 13일
전 라 북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