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령 개정에 따른 여권업무 변경사항(2010.1.1일부터)
작성자 민원봉사과
작성일09.12.30
조회수4952
첨부파일
여권발급 신청서(신양식).pdf (파일크기: 1, 다운로드 : 161회) 미리보기
여권법 일부개정에 따라 여권업무 일부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1. 시 행 일 : 2010. 1. 1일부터
2. 사증란부족에 해당하는 경우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가능합니다
3. 여권발급신청시 18세이상자는 지문대조를 통한 본인확인합니다
4.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분실신고서, 분실여권회수 신고서 변경 (서식 :붙임)
5. 18세미만 미성년자는 부,모(친권자지정시 친권자)를 통한 여권신청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