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저소득 한부모가족영세세대 자립금 지원안내
작성자 김주경
작성일09.09.10
조회수3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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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영세세대 자립금을 아래와같이 지원하고자 하오니 저소득한부모가족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재가 저소득한부모가족 세대주 중 자립의지가 강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사업자등록)으로 생업에 종사할수 있는 세대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저소득한부모가족 책정자에 한함)
2. 지원단가 : 2,000,000원/세대
3. 지원가능세대 : 3세대
4. 신청기한 : 연중 수시(선착순)
5. 지원방법 : 주소지 읍면동에서 적합대상자 추천
※ 타 시군에서 기 지원자는 제외. ☎ 문의처 : 450 -4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