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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원봉사과
작성일08.08.11
조회수3565
1. 2008.8.25부터 전자여권이 발급됩니다
- 2008.8.25부터 현 사진전사식 여권은 발급이 중지되고 전자칩이 내장된 전자여권이 발급됩니다
- 지문정보 입력은 2010.1.1부터 시행됩니다.
2. 여권신청은 본인이 직접신청하셔야 합니다(2008.8.25부터)
- 그간 시행하던 여권수속대행업체 및 타인의 대리신청 제도는 폐지됩니다
- 대리신청가능자(예외) : 대통령 등 의전상 필요자, 질병· 장애·사고 등으로 직접신청 불가자, 12세미만의 자, 18세미만의 자(2009.12.31까지)
-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가.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나. 배우자
다.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3. 여권 기간연장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 2008.6.29이후 발급여권은 기간연장 불가합니다
- 단 2008.6.28이전 병역미필자, 미성년자 등이 발급받은 5년 이하 일반여권은 기간연장 가능합니다
4. 여권의 분실신고 및 회수신고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분실신고 : 본인이 직접신고
- 회수신고 : 분실신고 한 뒤, 재발급 신청전 여권을 다시 찾은 경우 회수신고로 찾은 여권사용 가능
5. 수수료 일부 조정 : 7세이하와 유효기간 연장시
- 7세이하 :15,000원 → 35,000원
- 기간연장 : 2008. 8.25부터(2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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