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공보정보화과
작성일0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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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사용전검사신청서.hwp (파일크기: 24, 다운로드 : 117회)
■ 개 요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신축·증축 건축물내 정보통신 시설물 에 대한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건축물내에 정보 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 관련법 제도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 검사 대상 공사 - 구내통신선로 ·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CATV) 및 텔레비젼공시청설비공사(MATV)
■ 사용전검사의 대상 - 연면적 150㎡ 초과된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사용전검사의 면제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감리결과보고서 제출)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사용전검사의 신청인 - 공사를 발주한 자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동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자를 포함 한다)
■ 검사 신청 서류 접수 - 신청서류 접수 및 처리 : 군산시청 1층 민원실(민원봉사과) 7번창구 →수수료납부, 9번창구 →민원접수
■ 사용전검사의 절차 - 건축물의 사용전검사 대상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발주자가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구내통신 준공 설계도서의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 시장은 공사가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및 시공상태 의 적정성 여부 검사 - 사용전검사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 공사 사용 전검사 필증을 교부하고 부적합 시에는 재검사 수행
■ 검사 신청 제출 서류 - 사용전 검사 신청서 , 공사의 준공설계도서 사본 각1부 - 기타 첨부 서류(건축물허가서사본, 설계자경력수첩사본, 공사장약도)
■ 처 리 기 간 - 접수일부터 14일 이내 (공휴일제외)
■ 검사수수료
■ 벌 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3항에 의거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문 의 사 항 - 군산시청 공보정보화과 정보통신담당 (☎ 063-450-4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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