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건축과
작성일13.04.17
조회수11346
-★2013년전세임대공급물량및참고자료.hwp (파일크기: 57, 다운로드 : 179회) 미리보기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가정,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주택전세임대사업이 있으니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고해주세요.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과 주거환경개선계(454-3734)로 전화주세요.
기존주택(수급자등) 전세 임대사업 |
- 주거환경개선계 -
▣ 사업개요
◦지원물량 : 180호
◦모집기간 : 2013. 04. 24~04. 30(1순위) 모집 (LH공사)
◦사업내용 :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소유주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
◦지원절차
입주 신청 <주민센터 방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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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자격 검색 및 선정 통보 <지자체 → L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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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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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희망주택 물색 <입주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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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능 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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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입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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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입주자> |
▣ 입주요건
◦자 격 : 군산시 내 무주택세대주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2,246,180원) 이하인 자, 장애인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지원한도액 : 4천만원
- 한국토지주택공사부담 : 전세보증금의 95%
- 입주자 부담 : 전세보증금의 5%, 지원액의 대출이자(연2%)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50㎡)이하의 주택(오피스텔 포함)
◦임대기간 : 최초 2년, 4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거주)
신혼부부 전세 임대사업 |
- 주거환경개선계 -
▣ 사업개요
◦지원물량 : 20호
◦모집기간 : 1․2․3순위 동시접수 2013. 04. 24 ~ 04. 30
◦사업내용 : 최저소득계층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소유주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지원절차
입주 신청 <주민센터 방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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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자격 검색 및 선정 통보 <지자체 → L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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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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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희망주택 물색 <입주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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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능 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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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입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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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입주자> |
▣ 입주요건
◦자 격
- 군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혼인 5년(재혼 포함)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3인이하 가구 기준 2,246,180원)인 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1순위 |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3년이내, 기간 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2순위 |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5년이내, 기간 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3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세대주 |
◦지원한도액 : 4천만원
- 한국토지주택공사부담 : 전세보증금의 95%
- 입주자 부담 : 전세보증금의 5%, 지원액의 대출이자(연2%)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50㎡)이하의 주택(오피스텔 포함)
◦임대기간 : 최초 2년, 4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