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노출위험 최소화를 위하여 민원인·신고자 개인정보는 인쇄되지 않습니다. 민원내용 등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71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민원의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조사결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10조제5항(공익신고의 처리),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및 제30조(벌칙)
[답변글]
작성자보건소
작성일20.03.31
조회수51
첨부파일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고견을 주신 산모도우미 업체 불만족건에 대해서 코로나 19 지원 업무로 인해 답변이 늦은점 죄송합니다.
해당 제공기관 방문을 통해서 민원 사항을 확인하여 직원관리 및 서비스 친절 교육,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등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해당 관리사분은 업무를 잠시 배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서비스 개시전 충분한 설명을 하고 기준사항 준수를 철저히 하여 서비스 받는 분들께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460-3245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답변글]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보건소
작성일 : 20.03.31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고견을 주신 산모도우미 업체 불만족건에 대해서 코로나 19 지원 업무로 인해 답변이 늦은점 죄송합니다.
해당 제공기관 방문을 통해서 민원 사항을 확인하여 직원관리 및 서비스 친절 교육,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등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해당 관리사분은 업무를 잠시 배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서비스 개시전 충분한 설명을 하고 기준사항 준수를 철저히 하여 서비스 받는 분들께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