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에서 제작한 "민원서식 자료"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8.06.05
조회수3717
(별지제8호서식)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hwp
(파일크기: 15 kb, 다운로드 : 2387회)
미리보기
민원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서류로서,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군산시청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에서 제작한 "민원서식 자료"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