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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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3.03.30
조회수991
[별지제48호의3서식]이물발견보고서(의료기기법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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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이물보고리플릿.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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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의료기기법(법률 제18319호)
나. 의료기기 이물 보고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84호)
2. 「의료기기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이물 발견 보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료기기취급자’는 의료기기를 취급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관련 법령 | |
- 의료기기법 제31조의5(의료기기 이물 발견 보고 등)제1항 의료기기취급자는 의료기기 내부나 용기 또는 포장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사용 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하 “이물(異物)”이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2019.6.12.] ※ 의료기기취급자 :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판매·임대업자, 의료기관개설자, 동물병원개설자 | |
○ 이물 보고 절차 | |
1. 인터넷 보고 ①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접속 ② 보고마당 클릭 ③ 이상 사례/이물 보고 페이지에 관련 사항 작성 후 제출 | 2. 서면보고 ① 서식: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3서식」 ② 제출처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마리오타워 208호,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 안전정보팀 ③ 연락처 : 02-860-4423, 4425 (Fax. 02-860-4419) |
○ 주의사항 | |
이물 발견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의료기기취급자는 과태료 50만원의 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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