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에서 제작한 "민원서식 자료"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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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소
작성일23.05.10
조회수986
자동심장충격기관리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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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등록,관리를위한시스템메뉴얼-설치기관배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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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5호의16서식]응급장비(양도¸폐기¸이전)신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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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5호의13서식]응급장비설치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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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 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구비의무기관은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책임자께서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사항을 참고하시어 응급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방법 교육을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 해야 하므로 교육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고한 응급장비는 매월 1회 이상 점검한 후 점검한 내용을 통합응급의료 정보인트라넷에 등록하여 주시고, 양도·폐기·이전의 경우 개설자 또는 관리자께서는 보건소 의약계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명 |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 응급장비 (양도, 폐기, 이전) 신고서 |
제출서류 |
1. 신고서 2.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설치 신고만 해당) |
수수료 |
없음
|
제출처 | 군산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계 ☎063-454-4935 |
처리기간 |
설치 신고 : 7일 양도, 폐기, 이전 신고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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