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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소식

사건사고시 119신고방법

작성자 이형진

작성일12.11.11

조회수1197

첨부파일
예시1)사건사고시 119신고방법

▣ 119신고 방법
○ 일반전화 : 119, 휴대전화기(문자포함) : 119

○ 인터넷 : www.119.go.kr

※ 휴대전화는 사용 제한 또는 개통이 안된 경우에도 119신고 가능



▣ 위치 설명

○ 유선전화(집전화, 공중전화)는 등록된 주소지를 바로 알 수 있다

○ 휴대전화는 정확한 위치가 아닌 기지국 위치가 조회되므로 인근

큰 건물의 명칭이나 유선 전화번호를 알려준다.

○ 주위에 전신주가 있으면 전신주 번호를 알려준다.

○ 산악사고 시 등반코스와 위치표지판 번호를 알려주고 표지판 위치에서 기다린다.

○ 고속도로에서는 진행방향과 갓길 쪽에 있는 시점 숫자를 알려준다.

○ 위치를 말하면서 주위에 눈에 띄기 쉬운 건축물을 함께 말한다.



▣ 신고내용 설명

○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설명한다.

○ 현재 상황만을 설명한다.

○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119상황실 대원의 질문에 최대한 협조한다.

⇒ 화재 : 업종이 무엇이고 몇 층에서 발생했는지?

⇒ 구조 : 자동차나 기계에 끼여 있는지 등 요구조자의 상태는 ?

⇒ 구급 : 환자 수는 몇 명이고 환자 상태는 ?



▣ 신고 후 행동

○ 상황실이나 현장대원의 전화가 오면 바로 받는다.

○ 119 대원이 전화상으로 알려주는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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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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