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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마약류취급자 비대면 교육 관련

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20.11.06

조회수362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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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비대면 교육 관련 사항입니다. 

① 교육대상: 마약류취급자 허가 또는 지정 받은 후 1년 이내인 기관의 대표자(마약류관리자 포함)

② 이수기간: 2020. 11. 09.(월) ~ 2020. 12. 18.(금)

③ 교육내용: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

④ 교육방법:  동영상교육 및 PPT 자료(교육총시간:2시간)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영상은 PPT 자료 안에 등록되어 있음. 만약 동영상이 열리지 않은 경우 교육동영상

                  주소(붙임2)로 들어가서 시청가능

⑤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2020. 11. 09.(월) ~ 2020. 12. 18.(금)

​    *  동영상 강의 듣는장면 1장, PPT교육 자료 정독장면 1장을 첨부하여 양식에 맞게 제출

⑥ 제출방법: E-mail(shfl83@korea.kr) 혹은 FAX(063-463-1470)

⑦ 문의사항: ☎ 063-460-3234 [보건사업과 의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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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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