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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5.12.31
조회수19
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공시송달공고(대화당한약방외2개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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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제45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한약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약사법 위반 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대화당한약방 외 2개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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