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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의료기관 공지사항★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서 제출 협조 요청

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9.11.29

조회수452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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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교육대상 :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치위생사)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 (집합‧시청각교육)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

자료실에 등재된 교육교재(PPT, 동영상) 활용

- (인터넷 강의) : 아래 사이트 '아동학대 키워드'로 검색

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 자료실에 게시된 영상 시청, 

 ②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을 통한 강의 영상 시청,

③경기도 지식캠퍼스(gseek.kr)을 통한 강의 영상 시청,

⓸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neti.go.kr)을 통한 강의 영상 시청 등을 통해 이수

○ 제출기간 : 19. 12. 13일(금)까지

○ 제출방법 : 팩스 063-463-1470

○ 제출내용 :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사진이나 수료증)

* 교육 미실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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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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