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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2025년 의료기관 대상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5.07.16

조회수11188

첨부파일

2025년 의료기관 대상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안내드립니다.

 

1. 관련 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2. 안내 내용
위 법령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이하 ‘기관·시설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협조 요청 사항
의료기관에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소속 신고의무자(의료인, 의료기사, 종사자 등)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 방법 안내
교육 이수 확인자료 및 증빙서류 제출 방법은 추후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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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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