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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5.07.16
조회수355
2025년도의료기관대상신고의무자교육안내문.hwp (파일크기: 95 kb, 다운로드 : 23회) 미리보기
2025년 의료기관 대상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안내드립니다.
1. 관련 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2. 안내 내용 위 법령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이하 ‘기관·시설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협조 요청 사항의료기관에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소속 신고의무자(의료인, 의료기사, 종사자 등)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 방법 안내 교육 이수 확인자료 및 증빙서류 제출 방법은 추후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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