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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5.06.17
조회수13
주요처방소프트웨어업체의자가처방금지전산개발현황(6.10.)(1).pdf (파일크기: 78 kb, 다운로드 : 4회) 미리보기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3412(2025.6.13.),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10253 (2025.6.16.)와 관련됩니다.
2. 의료용 마약류 자가처방 금지 제도 시행('25.2.7.)과 관련하여 자가처방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주요 소프트웨어 개발 현황을 파악하여 공유드리오니 관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해당 목록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및 의료용 마약류 안전도움e*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SW개발사의 시스템 개선 일정이 추가로 파악되는 대로 해당 정보를 업데이트 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 공지사항
의료용 마약류 안전도움e(data.nims.or.kr) > 알림 > 공지사항
※ 자가 처방 관련 및 시스템 개발 관련 문의: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02-1670-6721)
붙임 주요 처방 소프트웨어 업체의 자가처방 금지 전산개발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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