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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5.06.04
조회수76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보건지소가 폐소함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6호) 제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정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정취소 사항
명 칭
소재지
지정일
지정 취소일
지정 취소
사유
군산산업단지
보건지소
군산시 자유로 482(오식도동,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2007. 5. 7.
2025. 6. 4.
폐소
(2025. 1. 31.)
※ 문의전화: 군산시보건소 의약계 ☎ 063-454-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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