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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 제9-1판」개정 안내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3.06.02

조회수3215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9-1판을 개정·안내 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지원대상)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격리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확진환자

(지원범위)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20일까지 지원하고, 중증면역저하자는 격리실 입원 치료일까지 지원

(격리관련 내용 삭제) 입원격리 명령 절차, 사전통지 절차, 방역수칙(격리관련) 위반자에 대한 자부담 관련 내용 등 삭제

 

붙임 1.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9-1) 1.

      2.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9-1) 신구조문대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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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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