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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3.06.02
조회수3215
코로나19입원·격리치료비지원업무(제9-1판)_최종.pdf (파일크기: 953 kb, 다운로드 : 281회) 미리보기
코로나19입원·격리치료비지원업무(제9-1판)_신구조문대비표_최종.pdf (파일크기: 1286 kb, 다운로드 : 132회) 미리보기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9-1판을 개정·안내 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 (지원대상)「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격리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확진환자
○ (지원범위)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20일까지 지원하고, 중증면역저하자는 격리실 입원 치료일까지 지원
○ (격리관련 내용 삭제) 입원격리 명령 절차, 사전통지 절차, 방역수칙(격리관련) 위반자에 대한 자부담 관련 내용 등 삭제
붙임 1.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9-1판) 1부.
2.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9-1판) 신구조문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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