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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의원급 의료기관 화상통신장비 지원 」사업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1.07.16

조회수2241

첨부파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환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전화상담·처방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화상통신장비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의3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


이에 본 사업참여 정보를 아래와 같이 송부하오니, 참여의향이 있으신 의료기관에서는

아래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전화상담·처방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

. 지원내용: 화상통신장비

* 화상통신이 가능한 일체형 모니터(카메라, 마이크?스피커 내장)

. 신청기간: ~ 2021. 10

* 장비 보급물량(5,000대 한정)이 소진되거나,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하향 발령시 조기 종료

. 신청방법: 수요조사 사이트(https://forms.gle/RELozVSHDwccuMoi)

* [붙임1] 안내서에 인쇄된 QR코드를 검색하여 수요조사 사이트 접속

. 신청문의: 한국보건의료정보원(02-6263-8348) 또는 사업단(비트컴퓨터, 1588-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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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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