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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관련] 긴급복지 교육 미수료시 안내

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20.12.16

조회수4082

첨부파일

긴급지원 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하여

이수증 출력이 가능한 사이트 (한국보건복지개발원, 나라배움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교육 서비스 종료로 인하여

현재까지 이수하지 못하신 경우

 

<긴급복지 교육 동영상 다운로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다운로드 URL

- http://oproject3.caics.co.kr/webContents/download/kohi.zip 

동영상 스트리밍이 가능한 유튜브 URL

- https://youtu.be/o3p0VIj5Zms

 

교육자료 다운로드를 통한 교육을 실시하시고

붙임된 교육결과보고서 내에 교육진행사진1매, 교육참여자 서명 을 작성하시어

군산시보건소 보건사업과 팩스 (063-463-1470)로 2021. 1. 30.까지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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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화 063-454-4926
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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