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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의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조사결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10조제5항(공익신고의 처리),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및 제30조(벌칙)
화납니다
작성자장영은
작성일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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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코로나 진료실에서 진료하신 젊은 남자선생님 굉장히 불쾌합니다
저도 학교에서 선별진료소 가라고 해가지고 가는건데 왜 목아픈걸로 선별진료소를 오냐는 식으로 한심하게 보시면서 말하시는게 굉장히 불쾌하고 힘드네요 저도 아파서 학교에서 보건소를 가라 이래서 간건데 불쾌하고 힘드네요 앞으로 이분이 진료하시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친구도 갔었는데 불쾌하다고 하네요 아파서 간건데 이런 대우 정말 불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