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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조사결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10조제5항(공익신고의 처리),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및 제30조(벌칙)
군산 보건소
작성자문의령
작성일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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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의심 증상 때문에 학원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서 학교의 연락을 받고 학원 학교 둘다 코로나 검사를 원해서 어쩔 수 없이 갔는데 다른 분들은 정말 친절하고 웃어주시고 그래서 기분 좋았다가 상담 1실 가서 기분이 정말 안 좋았네요 질문해서 답을 받을때 말 끝마다 ㅋ 비웃는 식으로 웃고 학교에서 하고 오라고 했다니까 학교에서는 그런걸 결정할 수 없어요ㅋㅋ 이러시고 같은 말 이지만 끝에 ㅋㅋ처럼 비웃으니 정말 기분나쁘더라 고요 같은 학교 친구가 보건소에 갔다가 기분이 정말 나빠서 민원을 넣었다고 하는데 그분이 직접 사과도 안 하시고 기분이 나빠서 시청에 민원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뭘 그렇게까지 하나 했는데 직접 느껴보니 얼마나 안 좋아지는지 전에 민원도 넣어서 좀 친절한 척 이라도 할 수 있는건데 더 기분이 나빴어요 친절은 자유지만 그래도 기분이 나쁘게는 하면 안돼는거 아닌가요??? 다른 분들이 아파서 갔을때 저희 처럼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시정 부탁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