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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원상담

2024년 8월 27일부터 "민원상담"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시장에게 바란다"와 통합 운영됩니다.

개인정보 노출위험 최소화를 위하여 민원인·신고자 개인정보는 인쇄되지 않습니다.
민원내용 등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71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민원의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조사결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10조제5항(공익신고의 처리),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및 제30조(벌칙)

답변글

작성자건강관리과

작성일24.08.12

조회수3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우선 저희 서비스에 불편을 느끼게 해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불만사항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빠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며, 앞으로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안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산시 치매안심센터 ☎454-5870]

답변글
    답변글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건강관리과

    작성일 : 24.08.12

    안녕하세요.

     

    우선 저희 서비스에 불편을 느끼게 해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불만사항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빠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며, 앞으로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안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산시 치매안심센터 ☎454-5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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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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