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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의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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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10조제5항(공익신고의 처리),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및 제30조(벌칙)
군산의료원 응급 접수
작성자유재홍
작성일24.07.23
조회수18
첨부파일
군산의료원 24년 7월 23일 03:30~07:30 사이 응급실 이용했는데
나올때 기분나쁘다 응급접수과 일을 저따구로 하냐
일반인 데려와서 알바쓰는겁니까?
기분 나빠서 다신 이용하기 싫다. 사람을 거지취급을 하고있냐 욕 박고싶다가 여기에 글 씁니다.
답변글
군산의료원 응급 접수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4.08.01
안녕하세요. 군산시 보건소입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감염(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법률 조항에 따르는 과태료 등을 비롯한 행정처분, 벌칙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 조항으로는 의료기관의 처벌이나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의료기관 민원담당자에게 관련 민원 접수 내용 전달하여 응급실 접수시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군산시보건소 의약계(☎063-454-493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