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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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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의료원 응급 접수

작성자유재홍

작성일24.07.23

조회수18

첨부파일

군산의료원 24년 7월 23일 03:30~07:30 사이 응급실 이용했는데

나올때 기분나쁘다 응급접수과 일을 저따구로 하냐

일반인 데려와서 알바쓰는겁니까?

기분 나빠서 다신 이용하기 싫다. 사람을 거지취급을 하고있냐 욕 박고싶다가 여기에 글 씁니다.

답변글
    군산의료원 응급 접수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4.08.01

    안녕하세요. 군산시 보건소입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감염(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법률 조항에 따르는 과태료 등을 비롯한 행정처분, 벌칙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 조항으로는 의료기관의 처벌이나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의료기관 민원담당자에게 관련 민원 접수 내용 전달하여 응급실 접수시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군산시보건소 의약계(☎063-454-493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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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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