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노출위험 최소화를 위하여 민원인·신고자 개인정보는 인쇄되지 않습니다. 민원내용 등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71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민원의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조사결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10조제5항(공익신고의 처리),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및 제30조(벌칙)
[답변글]
작성자보건소
작성일23.06.13
조회수46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군산시보건소 홈페이지-민원상담을 통해 문의주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관련한 안전관리 규정'에 대한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Mobile Unit, C-Arm, Potable Unit, 치과용 이동형 장치 및 이동형으로 제작된 엑스선 골밀도측정기)는 수술실, 응급실 및 중환자실에서 사용할 때는 방사선방어시설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 방사선방어앞치마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일 수술실내에서만 이동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고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제어소, 제어실 제외), 또한 수술실, 응급실 및 중환자실 이외의 장소(환자 병실 등)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이동형 칸막이와 진료용 엑스선 방어앞치마를 갖추고,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를 받야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안전관리규칙 제4조제5항에 의거하여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분기 1회 이상 방사선피폭선량 측정을 통해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지도해야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건행정과 의약계(454-493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답변글]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보건소
작성일 : 23.06.13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군산시보건소 홈페이지-민원상담을 통해 문의주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관련한 안전관리 규정'에 대한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Mobile Unit, C-Arm, Potable Unit, 치과용 이동형 장치 및 이동형으로 제작된 엑스선 골밀도측정기)는 수술실, 응급실 및 중환자실에서 사용할 때는 방사선방어시설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 방사선방어앞치마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일 수술실내에서만 이동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고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제어소, 제어실 제외), 또한 수술실, 응급실 및 중환자실 이외의 장소(환자 병실 등)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이동형 칸막이와 진료용 엑스선 방어앞치마를 갖추고,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를 받야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안전관리규칙 제4조제5항에 의거하여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분기 1회 이상 방사선피폭선량 측정을 통해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지도해야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건행정과 의약계(454-493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