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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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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10조제5항(공익신고의 처리),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및 제30조(벌칙)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다른것으로 교차접종 가능한가요.
작성자배수정
작성일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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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1.2차 맞고 3차 추가접종 연락을 받고 예약을 했는데 모더나로 받았습니다. 모더나 1차ㅡ 하혈과 피로감으로 인해 거의 1주일 누워있었고, 모더나 2차ㅡ 하혈과 어깨 수술앞두고 피 검사한 결과 간수치가 4배 상승해서 간 치료를 위해 입원과 약물치료를 한달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