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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의료원 코로나백신 후유증 호소 환자 진료거부와 거짓청구

작성자윤지현

작성일21.08.25

조회수65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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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경위

 

8/21 11:30 군산 000내과에서 화이자 1차 접종

~

8/23 18:00 발열(38.5-39) 증상 시작

8/24 06:07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통해 접종 후유증 조치에 대해 문의

군산 내 진료 가능한 동군산 병원과 군산의료원 진료 권고

8/24 06:13 동군산의료원 진료 가능 여부 유선 문의

호흡기 관련 전문의 없어 진료 어려움 군산의료원 권함

8/24 06:15 군산의료원 진료 가능 여부 유선 문의

8/24 06:40 군산의료원 응급실 방문

- 응급실 입구 데스크에서 증상*에 대해 설명(*발열(38.5), 두통, 관절통, 인후통)

- 접수 후 응급실 내 침상 대기 5분 후 의사 진료

<의사와의 대화>

의사 : 어차피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건 별로 없어요. 집에서 쉬면서 계속 타이레놀 드시면서 쉬는 방법 밖에 없어요. 2주까지도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환자 : 지금 제 증상이 평소 독감 걸리면 나타나는 증상이랑 비슷한데요. 머리가 너무 아프고 인후통이 너무 심한데 그냥 방법이 없다는 거죠? 감기약 받듯이 증상완화 처방을 받을 수는 없나요?

의사 : 그러면 코로나 검사받고 이틀 자가격리하고 외래진료 받으실래요?

환자 : 그러긴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집에 돌아가서 좀 더 지켜보죠.

- 응급실을 나와 수납창구에 가니 접수가 취소 되었다 함.

- 원무과 야간 당직에게 그럼 나의 군산의료원 방문기록이 없지 않냐 문의하니 간호사를 호출함

- 응급실 간호사가 나와서 설명함

<간호사와의 대화>

간호사 : 의사(과장님은)는 진료를 본게 아니라고 하시고, 처방을 낸게 없기 때문에 접수를 취소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수납을 안하셔도 되세요.

환자 : 저는 콜센터의 안내를 받고 내원했고, 의사의 조치대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방문 사실과 제가 한 증상 호소 내역과 의사의 처방만 기록이 남으면 되는데 진료가 아니라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진료거부) 저는 수납을 하더라도 접수처리를 하고 기록이 남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군산의료원의 어느 의사를 만났는지 제가 어떻게 알죠?

(간호사 다시 응급실에 들어 갔다 나옴)

간호사 : 그럼 진료 소견서 드리면 되나요?

환자 : 서류유형은 상관 없습니다. 사실만 기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간호사 다시 응급실에 들어 갔다 나옴)

간호사 :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진료를 보신게 아니라서 진료 소견서도 드릴 수가 없구요. 접수처리를 다시 할 수도 없구요. 정 중빙을 원하시면 9시 이후에 초진기록지를 복사하러 오시면 됩니다.

환자 : 알겠습니다.

8/24 16:30 군산의료원 재방문

- 응급의학과에서 안내한 초진 기록지를 복사하기 위해 방문(본관 원무과)

- 원무과에서 수납을 하라고 함. 접수처리가 되어있고 수납을 안하고 갔다고 함. 수납을 안해서 서류를 발행 할 수 없다고 함.

- 수납을 하면 관련 서류를 모두 발행 할 수 있냐고 문의. 수납 후 오전 진료관련 서류 받음. (거짓청구) [접수처리,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 오전의 상황을 원무과에서 다시 설명함. 응급의학과에서 가서 설명을 들으라고 안내 받음

- 응급의학과에서 간호사(day)가 담당 의사와 통화 후 환자 귀가 조치 이후에 처리를 했다는 설명을 들음.

 

시사점

1) 코로나 후유증으로 내원한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

2) 초진 기록지의 허위기록

3) 환자 귀가 조치 이후 거짓청구

(귀가 후 가료 안내에 대한 진료비는 68,420원 상당)

처분 요구

1) 군산의료원의 행정처리와 의료관행의 적법 여부 확인[군산의료원]

- 최초 방문 시 의사가 진료행위접수 취소하여 진료비가 발생 하지 않는다 하여 귀가 했는데, 오후 초진기록지 확인을 위해 방문했을 때 진료비를 청구하였다. 또한, 초진 시 의사가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귀가조치 하고, 오후 방문시 진료소견서에는 본원에서 진료를 시행했다고 작성함.환자 귀가한 이후 처리 과정의 변경에 대한 명확한 소명을 원함.(접수처리 시점, 소견서 작성 시점, 당초 거부했던 이유, 응급의학과와 원무과의 처리관계 등)

- 초진 기록지의 기록 내역과 관련하여 초기평가, 계통별문진, 과거력 등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 대한 소명

- 상기과정에 문제가 있을 시 해당 의사(응급의학과 이성심)에 대한 징계 처분 요함(책임소지가 발생 할 수 있는 민원 처리를 모두 간호사와 원무과에 넘겨서 처리하려는 과정이 관찰됨)

2) 군산시 안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한 진료 단계에서 메뉴얼이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군산보건소 등]

국민생각

백신 접종 후 증상으로 당환한 군산시민은 의료기관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을까?

진료비만 면제해주면 어떤 진료 기록과 책임도 남지 않는 의료 관행은 괜찮은 것 일까?

진료행위의 범위와 진료기록에 대한 권한은 의사 맘대로 조작되어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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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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