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노출위험 최소화를 위하여 민원인·신고자 개인정보는 인쇄되지 않습니다. 민원내용 등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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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의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조사결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10조제5항(공익신고의 처리),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및 제30조(벌칙)
해외 입국자 격리 안내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이원호
작성일21.04.01
조회수73
첨부파일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국 출장을 준비하고 있는대 해외입국자 격리에 대한 안내를 받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미국 학교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화이자 2차까지 접종을 맞은 상태입니다
한국 주소는 부모님이 계신 군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1. 군산에서도 격리할 수 있는 시설이나 숙박업소가 있나요?
있다면 예약할 수 있는 이메일과 소요 비용을 알려주세요.
2. 인천공항에서 군산시까지 이동은 어떻게 하나요?
알기로는 전라북도 임시 시설에서 검사 후 군산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정부에서 제공되는 동선과 제가 미리 예약해야 하는 동선을 알고 싶습니다.
3. 바라는 바는 아니지만 연로하신 부모님 집에서 격리를 한다면 숙소와 화장실, 샤워는 따로 써야 하나요?
답변글
해외 입국자 격리 안내 부탁드립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보건소
작성일 : 21.04.01
현재 군산시에서 운영중인 격리시설이나 숙박업소는 없습니다.
자가격리 기간 동안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혼자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동거 가족들과 접촉하지 않는 한, 화장실은 보건소에서 드리는 소독제 사용하여 공동으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아래 인천공항에서 군산시까지 이동 경로 알려드립니다.
1. 입국시 절차
*자세한 입국 절차는 1339 및 인천공항 등에 한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 공항에서 유증상인 경우는 검역소에서 검사 시행하여 결과 나올 때까지 시설 격리 후(음성) 지자체로 이동
- 무증상인 경우에는 지자체로 이동하여 검사받게 됩니다.
2. 공항-군산-자택 이동방법
(1) 공항버스 이용
공항에서 군산으로 오시는 건 우선적으로 공항버스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공항버스 탑승장에 전라북도 이송본부가 운영되고 있어서 전주 월드컵경기장으로 오는 차가 있습니다.
1일 4회 운영하고 있으며 공항버스 비용만 자비 부담이며,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1회차 T2 10:00 / T1 10:25 - 전주도착 13:00
2회차 T2 14:00 / T1 14:25 - 전주도착 17:00
3회차 T2 17:30 / T1 17:55 - 전주도착 20:30
4회차 T2 21:30 / T1 21:55 - 전주도착 00:30
전주 월드컵경기장에 도착하면, 그 이후 119이송팀에서 각 지자체 보건소로 이송합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중(평일, 주말 09:00~18:00) 도착하게 되면 군산시보건소에서 검사하고 보건소에서 자택으로 모셔다 드리고, 운영시간 외에 도착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와 격리키트를 전달하고 자택으로 바로 이송 후 익일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방역택시 이용
콜밴(방역택시)이용해서 오실 수도 있긴 하지만 자비 부담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콜밴도 내려오실 때 이송본부에 이동사실과 인적사항을 알려주시고 출발하셔서 운영시간 중이면 보건소에서 바로 검사 하실 수 있고, 만약 운영시간이 아니면 익일에 검사를 진행합니다.
(3) KTX 이용
KTX로 광명역-익산역으로 이동할 수 있긴 합니다만, 익산역-군산 이송은 상주하는 근무자가 없어 시간이 지체되거나 기다리실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공항버스를 통해 입국자 관리를 일원화하고자 하오니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군산시에 제출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서류 등 항목
(1) 자가격리 중 생필품 지원
: 군산시에서는 2주 격리 기준으로 4만원의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전담공무원이 배정되면 필요하신 생필품을 4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외입국자는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이 아니어서 추가 지원금은 없습니다.
4. 세부적인 안내문이나 참고할 수 있는 문서/사이트
-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참고.
- 아래는 전용버스 탑승 해외입국자 참고 안내문입니다
- 문의사항은 063-460-0030로 주시면 바로 답변 받으실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