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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소식

(의료기관 안내)「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매독) 알림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6.08.14

조회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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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의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발령·시행: 2026. 8. 28.)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관내 의료기관 및 감염병 신고의무자께서는 아래의 변경된 매독 신고범위 및 진단기준을 확인하시어, 

매독 환자(의사환자 포함)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가. 선천성 매독
    1) 신고범위 확대: 기존 환자 → 환자 및 의사환자 로 확대
    2) 진단기준 일부 변경

  나. 매독
    1) 재감염 환자를 위한 진단기준 추가

2. 시행일자: 2026년 8월 28일(금)부터

(1)

(2)

(3)

(4)

(5)

(6)

(7-1)

(7-2)

(8)



붙임  1.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 전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매독 진단기준 개정 안내 카드뉴스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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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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